'김건희법' 별명 논란…"한심한 아부" vs "미국에도 있다"

입력 2023-09-14 19:21   수정 2023-09-14 19:22


유승민 전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따 '김건희법'이라는 별명을 붙인 국민의힘을 향해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별명을 앞장서 쓰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미국에서도 영부인의 이름을 딴 법안이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런 것을 트집 잡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라고 명명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법률에다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제가 과문한 탓인지 일찍이 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을 무슨 신적 존재로 떠받들며 천재적 아부를 하던 자들이 이제는 대통령 부인에게까지 천재적 아부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색이 헌법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한심한 작태를 보이니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전체주의로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에는 36대 존슨 대통령의 부인 레이디버드 존슨의 이름을 딴 '레이디버드법'이 있다"면서 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장은 "레이디버드법은 '주변의 광고와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미화법'의 별칭"이라며 "레이디버드 여사는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 미화 작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야생화 보호 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이다.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개 식용 금지 및 유기견 이슈와 관련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있다"며 "개 식용 금지법을 김건희법이란 별칭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동물 애호 단체들이며, 많은 언론도 김건희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쓰는 용어를 정치인이 인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것을 트집 잡는 것은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글 말미에는 '#김건희법' '#개 식용 금지법'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앞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의원 44명은 지난달 24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발족했다. 개 식용 종식 관련 법안 7건을 오는 11월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처럼 여야가 김건희법을 계기로 협치의 모습을 보이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김건희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김건희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김 여사가 개 식용 종식에 특히 힘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별명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물농장에서 학대 장면을 보면 3박 4일 잠을 못 잔다"는 김 여사의 동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은 유명하다. 첫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개 식용 종식을 언급했던 김 여사는 지난달 30일 개 식용 종식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저는 이분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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